2024년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아직 신청 못 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가 신청 마감일과 사용 기한을 모두 연장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새 바우처 제도 정보까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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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마감일 연장 |
✅ 부담경감 크레딧 최신 수정 내용 요약
1. 신청 마감일 연장
기존: 2024년 11월 28일까지
변경: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
2. 사용 기한도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5년 1월 31일까지
❗ 미사용 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용 필요
3. 50만 원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요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포함
통신비: 유무선전화, 인터넷 (경영용)
차량 연료비
※ 개인적 용도(데이터 요금, 소액결제 등)는 사용 불가
💳 실사용 팁: 남은 금액, 꼭 맞출 필요 없음!
예: 공과금 60만 원 → 50만 원은 크레딧 차감, 나머지 10만 원은 카드에서 자동 결제
결제 시 크레딧 잔액이 자동 차감되며, 일부 금액 남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내년도 변경사항: 경영안정 바우처로 전환
✔ 이름 변경
2025년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 ‘경영안정 바우처’
✔ 금액 축소
올해: 50만 원
내년: 25만 원
✔ 지원 대상 축소
올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내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대상)
즉, 내년에는 더 적은 금액이, 더 좁은 대상에게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올해 크레딧을 반드시 전액 소진하고, 내년 바우처 대상 여부도 꼭 확인해보세요.
📝 정리 한눈에 보기
항목: 2025년 / 2026년
지원명: 부담경감 크레딧 / 경영안정 바우처
금액: 50만 원 / 25만 원
신청 마감: 12월 10일 / 미정
사용 기한: 2025년 1월 31일까지 / 예산안 기준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링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 시스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