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입원하거나 건강검진만 받아도 하루 9만 원 넘게 지원받는 제도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입원하거나 건강검진만 받아도 하루 9만 원 넘게 지원받는 제도

예기치 않게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하루하루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처럼 고정 월급이 없는 직종이라면 하루만 쉬어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하루 9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입원·건강검진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시민이라면 꼭 챙겨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도 개요: 병원에 다녀왔을 뿐인데 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에게 생활임금을 일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루 94,230원이 지급되며, 입원과 외래 진료는 최대 13일, 건강검진은 1일 지원되어 최대 14일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검진을 받느라 하루 일을 쉬었다면 9만 원을, 입원과 진료로 2주 가까이 쉬었다면 최대 약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or 지역가입자)

- 근로 활동 또는 개인 사업 중인 자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

또한, 건강검진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이어야 하며, 기타 검진(예: 안과검진, 특수검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능 (서울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필수 대상: 대리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없는 경우 등

- 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1인 가구 약 230만 원, 4인 가구 약 6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일반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포함 / 금융자산, 자동차는 제외)

※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미용·성형·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 국적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서울형 기초보장 등 복지 수급 중인 자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혜택

사례 1.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소득 월 350만 원, 전세 3억 4천만 원)

→ 부상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 13일

→ 총 1,225,000원 지원받음

사례 2.

프리랜서 B씨, 공단 건강검진 하루

→ 일 못하고 하루 손해

→ 94,230원 수령


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게 현실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하루 수입이 중요한 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정보입니다.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입원, 외래진료, 건강검진만으로도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혹시 주변에 입원하신 분이나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문의 안내

-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신청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서울시 신청 링크: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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