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의료비, 생계비,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암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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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경제적 지원 제도 |
①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는 제도
- 암 진단 즉시 등록 (연령, 소득 무관)
- 등록 후 5년간 적용되며, 잔존암/전이 시 재등록 가능
- 비급여 항목은 제외
② 본인부담 상한제
- 1년간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상한액 초과 시 환급
- 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상이함
- 자동 적용 또는 병원 차원에서 선감면 처리 가능
③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
-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대상
- 연간 최대 2,000만 원 (백혈병 등은 3,000만 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성인암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 연간 300만 원 × 최대 3년
- 직접 신청 + 영수증 제출 방식
- 선납 어려울 경우 '지급보증 제도' 활용 가능
④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 위기 상황(수술, 입원 등)에 1회성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 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요건 포함
⑤ 지역 긴급 의료비 지원
⦁ 서울형 긴급지원
- 의료비 최대 100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이하
⦁ 경기도형 긴급지원
- 수술/입원비: 300만 원
- 항암치료비: 100만 원
- 간병비: 300만 원
⑥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비급여 치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최대 5,000만 원 한도
- 소득/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 다름
- 본인부담액이 기준 초과 시 신청 가능
- 진료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2. 생계비 지원 제도
①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외 생계·교육·주거비 등 지원
- 주민센터 통해 신청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지원을 받은 후 생계유지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비 + 교육비 통합 지원
- 암환자는 의료급여 1종 →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3. 돌봄 서비스 제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있는 경우 신청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어려운 경우 등급 부여
- 요양보호사 방문, 시설 또는 재가 돌봄 이용 가능
② 일상돌봄 서비스 (19세~64세)
- 질병, 부상으로 혼자 일상 유지 어려운 경우
- 병원 동행, 식사, 생활보조 등 제공
⦁ 가족돌봄청년
- 가족 돌봄에 전념하는 청년(13~39세) 대상
-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지원 인력이 교대 제공
③ 지역 돌봄 서비스
⦁ 서울시 돌봄 SOS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퇴원 후 일상 회복 지원
⦁ 경기도 간병 SOS
- 간병비 120만 원 지원 (공식 간병 업체 이용 시)
4. 기타 제도
① 장애등록 및 활동지원
- 암 자체로는 불가, 치료 후 후유증 있으면 가능
- 등록 후 활동지원사 서비스 신청 가능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장애 등록이 없어도 진단서로 휠체어 필요 증빙 시 가능
- 병원 이동 시 유용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급여 항암제 부담이 너무 큽니다.
A.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우선 활용해 보세요. 부족할 경우 민간단체(예:
한국혈액협회) 지원도 가능합니다.
Q.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는 중복 불가. 사회복지사 또는 주민센터 통해 우선순위 판단 필요
Q. 어디에 먼저 문의해야 하나요?
A. 병원 사회복지팀 또는 주민센터 상담 권장
암 치료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모두 힘든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국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갖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